
7월 21일부터 신청가능한 미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생아 및 대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신생아도 신청 가능
25년 6월 18일(기준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에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은 25년 7월 21일 ~ 25년 9월 12일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9월 12일까지 꼭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민생지원금 사망한 이후 지급받기
25년 6월 18일(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자신의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기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하지만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 세대주가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것을 고려하여 세대주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카드형, 지루형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고 지급받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비활성화를 위해 25년 7월 21일부터 지원되는 민생획복 쿠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 및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람신청[국민비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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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대리신청하기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를 지참하여 지급대상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