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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편의점 식당 안경점 등 사용처 확인

by HOT-6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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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사용처

25.11.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 가능한 업종과 사용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사용가능한 매장

 

 

 

소비쿠폰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속한 사용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입점한 임대매장 중에서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꽃집, 미용실, 약국 등에서는 사용가능합니다.

세븐일레븐, 이마트24, GS25, CU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방생하지 않도록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시스템, 배달앱 민생지원금 사용 주의사항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PG)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가 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다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를 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민생지원금 사용

티머니 등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하고,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카드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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